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10년 특별회계 신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지원 본격화
[종합] 국회 문턱 넘은 ‘반도체특별법’, 지원 사격 시작됐지만 ‘인력 유연성’ 과제 남겨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중앙일보]. 반대표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경제 분야를 넘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여야가 깊이 공감했음을 시사합니다[지디넷코리아]. 이번 법안 통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와 10년짜리 ‘특별회계’ 신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 거버넌스를 법률로 격상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산발적인 지원을 넘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지디넷코리아].
재정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며, 법안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유효합니다[중앙일보]. 이는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인프라 지원 강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항들도 명문화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과 연구 시설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공장 착공에서 가동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경기일보].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력과 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필수 유틸리티 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경기일보].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규제 해소의 통로가 넓어졌습니다[중앙일보].
다만, 업계가 핵심 과제로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제정안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과 장시간 근로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지디넷코리아]. 앞서 여야는 2025년 11월 잠정 합의 당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우선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문화일보].
반도체 업계는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은 환영하면서도, 정작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빠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핵심 요구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문화일보]. AI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R&D 인력에 한해 집중적인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지만, 당분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3분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지디넷코리아]. 법안이 발효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R&D 비용 세제 혜택 강화 등 기업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수급난 해소에도 나설 계획입니다[중앙일보].
이번 법안 가결은 ‘주 52시간 예외’ 제외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력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앞서 야당이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이나 보완 입법 과정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AQ
Q.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왜 결국 빠지게 되었나요? A. 노동계가 특정 직군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허용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견이 큰 해당 조항을 일단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지디넷코리아][문화일보].
Q.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기업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재정 지원은 무엇인가요? A. 2036년 말까지 유효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중앙일보][경기일보].
Q. 반도체특별법은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되나요? A.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분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