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유죄 확정: 대법원, 사이버 렉카의 명예훼손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사설]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 사이버 렉카의 익명성 방패는 깨졌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익을 창출해 온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징역형과 추징금, 무관용 원칙의 확인
사법부는 박 씨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들이 주로 약식기소나 벌금형에 그쳤던 관례를 깬 것으로,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여 범죄의 사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1][2].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 조치입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1]. 이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혐오 비즈니스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악의적 루머 유포와 피해의 심각성
박 씨의 범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여 동안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타깃으로 삼아 총 23차례의 비방 영상을 게시했습니다[2]. 박 씨는 영상에서 “장원영이 질투심 때문에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외모 비하, 성매매 및 성형수술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인 양 편집해 유포했습니다[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당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거나 채널명에 대해 “만화 속 주문을 조합해 별 뜻 없이 만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3].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혀 수익을 창출하려던 고의적인 가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익 모델의 파괴: 2억 5천만 원의 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동기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었습니다. 검찰의 계좌 분석 결과, 박 씨가 해당 기간 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2][4]. 박 씨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을 골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조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은 박 씨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여 얻은 수익은 결코 운영자의 몫으로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노리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억제책이 될 전망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중의 책임
형사 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박 씨는 민사상으로도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보도된 1심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3]. 이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위자료가 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장원영과 소속사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해지는 등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 방식에는 보도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4], 법원이 억대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의 추징금과 민사 재판의 손해배상금이 더해지면서, 박 씨는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산 위험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더 이상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구글 측의 정보 제공 협조와 수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 건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법적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3]. 이는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무분별한 비방을 일삼던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언제든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줄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적으로 완성한 사례입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는 악성 루머 유포가 ‘남는 장사’가 아닌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 렉카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FAQ
Q.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받은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여 형사적 책임과 경제적 제재를 동시에 부과했습니다[1].
Q. 유튜브 수익 2억 5천만 원은 전액 몰수되나요? A. 수사 기관이 추산한 박 씨의 총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 중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익으로 판단되는 2억 1,000만 원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여 국고로 환수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수익의 대부분이 박탈된 셈입니다[2].
Q. 이번 판결이 다른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이번 판결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익명 유튜버도 수사 기관에 의해 특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징역형의 확정과 범죄 수익 환수, 억대 민사 배상 판결은 악성 콘텐츠 제작이 심각한 법적,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입니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