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달력의 17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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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복원되는 의미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되었던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문턱 넘은 제헌절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회 내의 폭넓은 공감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석 의원의 97% 이상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법안은 여야 간의 큰 이견 없이 무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가결 비율은 향후 진행될 행정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만의 복원, 그 배경과 의미

제헌절은 과거 2008년부터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우려와 기업 생산성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제헌절 다시 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이후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경일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직장인과 기업에 미칠 영향

이번 법안 통과는 직장인들에게 ‘7월의 휴식’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 현충일 이후 8월 광복절까지 약 두 달간 평일 공휴일이 전무하여, 7월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는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루의 휴식이 추가되어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헌절 관련 이미지

제헌절 관련 이미지

기업 환경 측면에서도 18년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은 7월 근무 일정과 연차 사용 계획 등을 재조정하며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절차와 향후 전망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제헌절 다시 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를 통해 비로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국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다가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빨간 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FAQ

Q: 제헌절은 당장 올해(2025년)부터 쉬는 날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문의 시점인 2026년 1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2025년 7월 17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공휴일 적용은 법안 공포 후인 2026년 7월 17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Q: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0년대 중반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공휴일 지정은 100% 확정된 것인가요? A: 입법부 차원의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행정부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만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