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순간을 묘사한 3D 그래픽, 명암 대비가 뚜렷한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 선고…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사법부 첫 사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일부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헌정사에 무거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 권한’을 항소심 재판부가 폭넓게 해석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2년 만에 뒤집힌 판결의 배경과 남은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심 무죄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피고인 간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실무자들의 항소심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부 수장에게도 일부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핵심은 ‘포괄적 직권’의 인정 여부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에게는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이 논리는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방어막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논리를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 등이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개입할 권한은 없더라도,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할 ‘포괄적인 직권’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일선 판사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포괄적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유일한 유죄: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 방해

양승태 관련 이미지

양승태 관련 이미지

47개에 달하는 방대한 혐의 중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사안은 2015년 발생한 ‘서울남부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방해’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가 특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 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겨레]

강제동원 등 주요 혐의는 여전히 ‘무죄’

다만 검찰이 기소한 주요 쟁점 사안들까지 모두 유죄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괄적 직권’은 인정하되, 해당 사안들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직권남용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MBC 뉴스]

대법원으로 향하는 공방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인했으며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비하면 형량은 대폭 낮아졌으나,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상징성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이 인정한 ‘포괄적인 직권’의 법리적 타당성이 최종적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주경제]


FAQ

Q: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핵심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심은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심은 대법원장에게 재판 사무를 감독할 ‘포괄적인 직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개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 47개 혐의 중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 강제동원 재판 개입 같은 주요 혐의는 왜 여전히 무죄로 판단되었나요? A: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직권은 인정했으나, 강제동원 사건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References